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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24 2012두16534
토지보상금증액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 제3항은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란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속한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토지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두4518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후 2009. 12. 17.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이다)와 그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금을 66,180,300원, 수용개시일을 2010. 2. 9.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다.

나. 원고의 망부(亡父) I은 1983. 12. 24. 익산군수로부터 국유재산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5억 2,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1986. 2. 8. 익산군수로부터 위 토지에 관하여 그 허가기간을 같은 날부터 1991. 2. 7.까지, 채석수량을 화강암 116,431㎥로 하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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