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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1.10 2013누2655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소유의 양산시 G 임야 12,957㎡(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와 H 임야 116,656㎡(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 I 임야 5,752㎡(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하고,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매장되어 있는 골재에 관하여 피고가 위 각 토지와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제1심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에서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은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이 그 매장량과 채취의 용이성, 채취허가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당해 토지와 별도의 거래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매장된 골재는 위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골재를 적정가격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G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양산시 F 임야 260,331㎡(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 중 일부에서 원고의 종중원이 1990. 10.경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골재채취를 한 적이 있고, 이 사건 G 토지가 분할된 후의 F 임야 99,174㎡(이하 ‘분할 후 F 토지’라 한다) 중 일부와 이 사건 I 토지 중 일부 등 7필지에서도 세림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02. 5. 18. 개발행위(토석채취)허가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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