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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09 2016고단9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2. 23:10경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59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에서 일을 하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치고, 위 주점 출입문 앞에 있던 철제 탁자를 데크 경계난간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철제 탁자 및 데크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2. 23: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양평군 G에 있는 E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2. 23:55경 위 E파출소 1층 화장실 내에서 소변을 보다가 위 E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H가 피고인이 담배피우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위 H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위 H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내 질서유지 및 체포된 피고인의 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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