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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누194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집23(2)행039,공1975.9.15.(520) 8587]
판시사항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에 있어서 과세대상과 투기성과의 관계

판결요지

부동산투기억제세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1조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투기적인 부동산투자를 억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이긴 하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이 있으면 바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그 양도행위 자체에 투기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도록 되어 있고 국방상 긴급한 군사시설을 목적으로 국가에 토지를 양도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이상 이는 위법 제2조 에서 말하는 양도로 보아야 하고 그 양도사이에 차익이 있는 한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이기택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석희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서울 영등포구 사당동 산 104의 1및 동 번지의 5, 임야 각 8반 3무보를 소유하며 토석채취허가를 얻어 채석장영업을 하던 중 육군 6관구사령관이 군사목적을 이유로 1968.2.14 동 사령부소속 병력을 동원하여 위 임야를 점거하였으므로 위 임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한 원고들이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여러차례에 걸친 진정으로 인접한 유휴 군용지인 타 국유임야와 원고들의 본건 임야를 교환하기로 하여 원고들은 대한민국과 1970.10.31 교환차금 3,109,000원을 지급하고 위 뜻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11.26 그 뜻의 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위 교환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소유권이 이전된 본건 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액금 8,162,718원을 확정하여 이에 대한 본건 부동산 투기억제세액을 결정하고 여기에 가산세 24,067원을 합산한금 4,285,426원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이 국방상 보안을 요하는 긴급한 군사시설을 목적으로 국방부장관의 인정아래 국가에 토지를 양도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의 부동산투기억제세가 투기적인 부동산투자를 억제함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목적세인 점에 비추어 보거나 조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보아 위의 법 제2조 제2호 에서 말하는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투기적인 부동산투자를 억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 이기는 하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이 있으면 바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그 양도행위 자체에 투기성이 있었는 지의 여부는 따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74.6.29. 선고 73누117 판결 참조) 원고들이 본건 임야가 원심설시 대로의 경위로 대한민국에 양도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가 교환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이상 이는 위 법 제2조 에서 말하는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임야의 양도 사이에 차익이 있는 한 본건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견해를 취하여 원고들의 본건 토지의 양도 행위는 본의 아닌 정부시책에 따라 국가에 양도한 것이고 투기적인 목적이 없다고 하여 위 교환으로 인하여 본건 임야가 대한민국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위의 법 제2조 제2호 에서 말하는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위의 법제1조 제2조 의 규정 취지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라 할 것이며, 본건 토지 양도 이후에 개정된 본건 과세처분 당시의 법률 (1971.1.13 개정법률 제2281호)에 본건과 같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면제한다( 동 개정법률 제2281호 부칙 2항에 의하면 그 면제 규정은 동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즉 1971.1.13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적용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하여 그 양도 당시의 종전 법률(법률 제1986호)도 이에 맞추어 해석할 것이 아님은 법률해석상 당연한 귀절이라 할 것임으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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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4.7.16선고 73구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