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8.26 2016고정14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8:1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강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인삼로 40 풍기 토종 인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