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5. 공소장 기재 “15.” 는 오기로 보인다.
21:15 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완장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물 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경기 동로 456 아 곡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나 아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또 한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주변인으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