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6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17: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망우동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C 렉스 턴 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죄 처벌 전력 누적 (2 회),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