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77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애견용품점에서,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루이비똥(상표등록번호 0479195호)을 위조하여 제작된 가짜 루이비똥 강아지의류 14점을 C에게 판매하고, 같은 달 23. 13:30경 같은 장소에 가짜 루이비똥 강아지의류 14점을 다시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단속확인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