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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21308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3. 4. 9. 피고로부터 서울 금천구 C아파트 103동 2003호 아파트를 보증금을 21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3. 5. 15.부터 2015. 5.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B은 2013. 5. 13. 위 임대차계약 내용이 적힌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5. 10. B에게 108,000,000원을 대여한 사람으로서, 그 대여금채권에 관한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33125)에서 ‘B은 원고에게 109,817,124원 및 그중 108,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 원고는 B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B으로부터 B의 피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129,600,000원으로 정해 근질권을 설정받았고, 피고는 위 근질권 설정을 승낙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근질권의 목적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무자로서 질권자인 원고에게 109,817,124원 및 그중 108,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약정 담보한도액 129,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면책항변을 하므로 본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4. 10. B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제1의 가.

항 기재 아파트를 D에게 매도한 사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이 임대차관계를 승계하기로 특약한 사실, 위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같은 해

5. 30. D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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