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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2.02 2015가단536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09. 1. 20.부터 2015. 7. 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 A은 2007. 4. 1부터 ‘C’의 이장이었고, 피고 B은 2009. 1.경 D 주식회사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들은 익산시 E에 C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익산시청에 제출하고 공사를 시행하면서, 피고 B이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D 주식회사에서 도급받아 저가로 시공한 후 실제 공사비보다 훨씬 고가의 공사비가 들어간 것처럼 원고를 속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들은 2009. 1. 20. 익산시청 하수관리과 사무실 내에서 위 경로당 공사를 85,600,000원에 시공하였음에도 마치 D 주식회사에서 총공사비 108,000,000원에 도급받아 직접 시공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인건비와 재료비를 부풀린 공사내역서 등 공사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익산시청 산림공원과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익산시로부터 2009. 1. 23. 보조금 50,000,000원, 같은 해

4. 1. 58,00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08,000,000원을 피고 A의 농협통장으로 교부받아 이 중 85,600,000원은 위 공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2,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은 불법행위일인 2009.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2015. 7. 8.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불법행위일인 2009.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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