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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1고단53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연면적 1,045.69평방미터의 지상 6층, 지하 1층의 건물의 임차인이다.

1. 건축법위반 공사시공자는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0. 15.경부터 2011. 1. 11.경까지 위 건물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건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임에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 중 지상 2층 내지 지상 6층 부분을 약 40여개의 원룸으로 건축, 사용하고자 할 목적으로 기둥과 바닥 등을 고치고 씽크대를 설치하여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물을 무단 개축하는 문제로 건물주 D과 다툼이 있던 중, 2010. 11. 1.경 관할 구청인 관악구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고, 201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3292 공사중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공사를 중지해야 함에도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건물주 D이 2010. 11. 29.경 위 건물 2층 계단에 철문을 설치하고 시정하는 방법으로 건물 2층 입구를 막고,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피고인 및 공사인부들의 출입을 통제하자, 피고인은 2010. 12. 8.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위 건물에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위 철문을 잘라내어 수리비 6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철문을 손괴하였다.

3.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0. 11. 24.경 위 건물의 개축 공사현장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신청인 위 건물주 D 등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0카합3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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