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2007. 11. 9.자 대출거래약정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H가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G등의 명의를 빌렸는데, 아파트를 매도한 대금으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변제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 직원 F이 위 매도대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의 대출금 채권과 상계한다.
3 따라서 대출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대출금을 변제받은 적이 없고,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F이 임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을 뿐이다.
2. 인정사실
가. H가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는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 직원F의 권유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G등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였다.
피고는 2007. 11. 9.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0,000,000원을, 처 선정자 G에게 30,000,000원을 각 이자 연 10%, 변제기 2010. 11. 9.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금’), H가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하였고, F이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였다.
나. H의 어머니 B은 2007. 11. 7.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 101동 1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고, 채무자 원고(선정당사자), 채권최고액 5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순위 4번), 채무자 선정자 G,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순위 5번)를 각 마쳤고, 2007. 11. 9.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근보증 하였다.
B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I(H의 형),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여, ① 2005. 1. 21. 채권최고액 132,000,000원(순위 1번), ② 2005. 2. 18. 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