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6.27 2018노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억 9,9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제 3 항 관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 세법 제 54 조 규정과 부가가치 세법 문언의 체계, 전자 세금 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 세법의 개정 경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 청장에게 전송하여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무가 면제되는 세금 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법 제 54조 제 1 항에 정한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매출처 수( 매입처 수), 총 매수, 총 공급 가액, 총 세액을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서식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 관청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참고 사항에 불과할 뿐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의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기재 및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2650 판결 참조). 나.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이 사실은 자신이 운영하던

D이 고철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고철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4년 제 2 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2015년 제 1 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울산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판단 원심 (1 심)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전자 세금 계산서 형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