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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6나2005045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D은 아산시에서 ‘F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E은 대전 서구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2)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A, B에 대한 부분 1) 피고 D은 피고 협회와 사이에 ① 공제금액을 100,000,000원, 공제기간을 2010. 11. 28.부터 2011. 11. 27.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을, ②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을 2012. 11. 28.부터 2013. 11. 27.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공제계약의 내용은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고 협회가 이를 보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 협회의 공제규정에 따르면,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 협회는 그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 A는 피고 D의 중개를 통하여 2011. 7. 26. H와 사이에 원고 A가 H로부터 그 당시 H가 소유하고 있던 아산시 I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이하 ‘아산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304호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8. 30.부터 2013. 4.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는 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건물에 입주하여 2011. 8. 30.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3 원고 B는 피고 D의 중개를 통하여 2013. 2. 5. J와 사이에 원고 B가 J로부터 그 당시 J가 소유하고 있던 아산 다가구주택 중 402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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