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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가합524455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토목 공사업,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래 특허발명의 공유자이다

(이하 원고의 특허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고 한다). 1) 발명의 명칭 : C PC(Precast Concrete). 현장타설(site-cast)되는 콘크리트가 아닌, 사전에 전용 공장 등에서 주문된 형상에 따라 타설, 양생된 후 현장에 반입되는 콘크리트를 의미한다.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2】 기초(10)의 상부면에 외벽 기립용 홈(11)을 형성한 후, 상기 홈(11) 위로 복수의 패널(100)이 서로 마주보면서 기립되도록 조립하되, 상기 마주보는 양 패널(100) 사이에는 공간부(G)가 형성되도록 한 뒤, 공간부 내로 현장 콘크리트(C)를 타설하여 패널(100)과 함께 일체로 피씨벽(W)을 형성하도록 한 구조물 시공방법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고 한다

), 상기 패널(100)은 일측면에 트러스 보강근(111)이 형성되고, 타측면 상부에 걸림턱(112)이 형성되는 제1피씨 패널(110)과(이하 ‘구성요소 2’라고 한다

), 상기 제1피씨 패널의 트러스 보강근(111) 측과 서로 마주보며 대응되도록 일측단에 트러스 보강근(121)이 형성되고, 타측면 상부에 연장부(122)가 형성되는 제2피씨 패널(120)이 결합되어 시공되도록 한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고 한다

) 을 특징으로 하는 샌드위치 피씨-월을 이용한 구조물 시공방법(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고 한다

).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제1피씨 패널의 걸림턱(112) 상부에는 PC슬래브(200)가 안착된 뒤(이하 ‘구성요소 4’라고 한다

), 상기 PC슬래브(200)의 상면으로 현장 콘크리트(C)가 타설되어 지하층의 천정 또는 지상층(F)의 바닥을 이루되, 패널의 공간부(G 로 상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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