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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6나6923
물품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6. 3. 23. 피고가 지정한 C 명의의 계좌로 철쭉대금 3,570,000원을 입금하여 주었는데, 납품된 철쭉의 상태가 좋지 않아 이를 반품하여 다시 수거해갔고, 피고가 위 철쭉대금을 전부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철쭉대금 3,5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08. 2. 5. 피고에게 2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한 D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고, 100만 원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3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철쭉 납품 거래를 주선한 사실만 있을 뿐, 원고와 철쭉납품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2)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008. 2. 5. D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200만 원은 원고와 피고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의 고소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전달받은 돈이다.

2. 판단

가. 철쭉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06. 3. 23. C 명의의 계좌로 3,57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철쭉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피고가 그 대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200만 원 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06. 2. 5 D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기재에 따르면, 원고 및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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