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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0 2018고정190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3. 07:00 경 전 북 김제시 D 소재 E 내측 바이오 작물 시범 생산단지 조성( 준설)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 준설선)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회사 소유 준설선 (G, H) 을 이용하여 같은 달 4일 07:00 경까지 준설 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별지 3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위 준설선을 조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6. 07:00 경 전 북 김제시 D 소재 E 내측 바이오 작물 시범 생산단지 조성( 준설)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 준설선)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회사 소유 준설선 (G, H) 을 이용하여 같은 달 7일 07:00 경까지 준설 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월 4일까지 별지 4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위 준설선을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소지 여부 업무 질의에 대한), 수사보고(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피의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취득 현황에 대한)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취득 현황 법령의 적용( 피고인 별로 각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준설선 운전 기능사 자격증은 가지고 있고, 이 자격증만 가지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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