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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7.07 2017고정2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중장비학원을 운영하는 C에게 돈을 지불하고 허위의 이수증을 발급 받아 이를 이용하여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굴삭기 조종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F 중장비학원을 운영하는 C로부터 교육 일지를 건네받은 후 마치 2013. 7. 1.부터

7. 4.까지 F 중장비학원에서 소형건설기계 굴삭기 조종교육 이론 및 실기 12 시간을 이수한 것처럼 교육생 확인 서명을 한 후 C에게 30만 원을 지불하고, C는 2013. 7. 10. 경남 함양군에 있는 함양군 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교육 일지 등을 그 정을 모르는 함양군 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소형건설기계 3톤 미만 굴삭기 조종사 면허를 부정 발급 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계로 공무원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첩보보고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관련된 별건 사건 송치서 첨부, 피고인데 대한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일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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