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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9 2020노115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일어나 문제가 커질 것이 염려되어 피해자를 제지하다가 피해자의 왼팔을 잡게 되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은 주요부분에서 일관되며 직접 겪지 않으면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그 목격자의 진술과도 주요부분에서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면을 목격한 J 역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J은 자신의 남자친구(R)과 함께, 피고인과 그 일행(A, C, 이하 이들을 함께 가리킬 때에는 피고인 등이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모두 탑승한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피고인 등과 같은 정류장에서 탑승하였다가(이 사건 버스의 CCTV 영상에는 J과 R은 4, 5번째로, 피고인 등은 7~9번째로 탑승하였다) 이 사건 버스 안에서 발생한 피고인 등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 및 그에 이은 C의 욕설, 하차 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피고인 등의 욕설 장면 모두를 보고 들었다는 것으로, J은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 등과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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