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초등학생용 교통카드로 요금을 잘못 지불한 이후 버스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성인용 교통카드로 교환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운전석 보호칸막이를 노크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3회 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녹음을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황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목격자인 H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석 보호칸막이를 수차례 치는 것을 보았고 노크를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H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버스 안을 촬영한 CCTV에 녹화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