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말과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당시 현장에서 사건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H 또한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고 일관되게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한 점, ③ G 또한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팔 가운데 부분이 붉게 된 것을 보았다고
피해 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한 점, ④ 비록 당시 현장에 있었던
I이 피고 인의 변소에 부합되게 진술하고 있지만, I이 처음부터 사건을 본 것은 아니라는 H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I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동을 못 보았을 가능성이 커 I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처가 생긴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 부당에 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