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1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과거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전력이 확인되는 점, 특히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음주 단속을 요구 받자 타인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고 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