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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노3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기 전 대리 운전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11. 경 음주 운전 차량을 처분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2. 11. 15. 벌금 400만 원, 2014. 1. 28. 벌금 150만 원, 2015. 4. 3.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16. 6. 16.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29% 로 높은 편이고, 음주 운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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