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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노1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5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모두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출석하지 않던 중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또 한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 특히 폭력 범죄 )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극히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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