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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고정2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0. 09:2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동 1층 출입구 부분에서, 같은 날 아침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친구 D(25세)와 같이 같은 구 E에 있는 F 부근 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위 아파트 C동 부근까지 약 700m 구간에서 G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C동 부근에 도착한 직후 위 D가 귀가하려는 것을 제지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이웃주민들이 수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위 같은 날 09:50경 까지 약 3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특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술서

1. 피의자가 운전하는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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