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01:39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골프연습장 앞길에서 본인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고 양쪽 눈이 모두 충혈되어 있으며 말이 또렷하지 않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0경부터 02:50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해)
1. 음주측정거부 현장 사진, 신고자 G 차량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음주측정요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D지구대로 데려간 행위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임의동행으로 그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을 D지구대로 동행한 경위 F는 이 법정에서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니 신고자 G이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는 것을 보았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