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01:05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 도로를 역 주행하는 등 음주 운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 곡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