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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28 2017고단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4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3. 15:3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 음주, 무면허) 위반 피 혐의자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자마자 이 사건 재범을 저질러 법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이처럼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에게 음주ㆍ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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