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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년 동종의 범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처벌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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