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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3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0.145%)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위 집행유예는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고, 음주운전으로는 2008년경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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