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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고정16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22:40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89 군자 CGV 앞 도로에 있는 피해자 B 운행의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차 안에서는 금연이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웃기고 있네,

니 꼴리는 대로 해봐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30 분간 담배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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