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6 2018고단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02:50 경 서울 광진구 군자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능동로 2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6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범죄를 이유로 한 집행유예기간이었음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위 집행유예 전력이 특별 사면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