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11. 9. 28. 소외 B 주식회사(2012. 7.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1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4.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6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C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1. 9. 28.부터 2013. 10. 15.까지, 공사대금은 81,871,290,000원(그 후 87,004,619,000원으로 증액되었다)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철강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 철근을 납품하였다.
나. 철근대금 직접지급 합의 원고는 2012. 5. 10.경 피고 및 소외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자재대금) 직접지급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5. 3.부터 2012. 9. 12.까지 소외 회사에 납품한 합계 5,013,586,54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의 철근대금 중 4,744,235,617원을 직접 지급받았다. 하도급대금(자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C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도급 계약금액 87,004,619,000원 계약기간 2011. 9. 28. ~ 2013. 10. 15. 하도급 계약사항 납품 자재명 철근 납품 금액 5,000,000,000원 계약기간 2012. 5. 3. ~ 2013. 3. 31. 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B(주) D 주소 인천 연수구 E 납품업체 상호 및 대표자 ㈜ A F 주소 양주시 G
1.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자재납품업체)간의 하도급계약(자재납품)에 있어 하수급인(자재납품업체)이 시공(납품)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자재대금)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자재납품업체)에게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