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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고단33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54]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16. 2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단란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7. 0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주류대금을 계산해 줄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 침을 뱉고 시비를 걸고 앉아 있던 의자에 구토를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2] 피고인은 2014. 12. 17. 02: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체크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3,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206] 피고인은 2015. 1. 18. 05:2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 상호의 술집에서 맥주를 먹던 중 피해자 및 종업원들에게 “좆 까는 소리한다. 지랄한다. 개새끼” 등 폭언과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테이블에서 맥주컵을 바텐더가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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