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30. 피상속인인 아버지 B가 사망함에 따라 주식회사 라성건설 발행의 비상장주식 등을 상속받았고, 이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방법(이하 ‘가중평균방법’이라 한다)으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2013. 9. 30. 피고로부터 2014. 9. 30.부터 2018. 9. 30.까지 5년간의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세액 중 1회 분납세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납부가 예정되어 있던 나머지 연부연납세액 총 8,811,251,560원을 현금으로 납부할 여력이 없어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중 53,904주(이하 ‘이 사건 물납 주식’이라 한다)로 물납하기 위해 2015. 2. 25. 피고에게 주식회사 라성건설 등의 자산이 부동산 비중이 80%가 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2. 2. 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등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방법(이하 ‘순자산가치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물납 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납허가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3. 4. 원고가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가액계산방법으로 적용하였던 가중평균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순자산가치방법으로 이 사건 물납 주식을 평가하여 물납허가를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