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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228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2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4고단2280』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1. 17:3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복지관 앞에서, 복지관 직원 D를 비롯한 약 15명의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E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씹할 년아, 보지를 식칼로 찢어버려. 씹할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E를 모욕하다가 E의 남편인 피해자 F(남, 66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3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단2452』

3. 모욕 피고인은 2014. 7. 16. 20:4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005동 앞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다음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지팡이를 빼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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