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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노34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 지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가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 또는 투약을 위한 매수만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마약수사에 중요하게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80만 원(= 10만 원 × 8회, 2017 고단 788호) 매 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30만 원 (2017 고단 1085호) = 1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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