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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6 2015노11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90만원,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필로폰 매수,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매 수 및 투약한 필로폰 가액 9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이 총 0.7g 인 점, 2회에 걸쳐 위 필로폰 중 0.06g 을 투약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투약 사실을 알게 된 동거 녀의 신고로 피고인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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