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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30 2017고단12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고시 텔 301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0.03g 을 소주잔에 넣고 소주에 녹인 다음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전력 2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필로폰 투약 횟수,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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