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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8 2014고정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23:04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충만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등포동 586에 있는 영등포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정도 혈중알코올 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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