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9노5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배상명령 부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또한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법 제32조 제4항). 원심은 배상신청인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원심은 배상신청인 H, I, J, K, L, M, N, O, P, Q, R, S, T, G의 각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 A은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BQ의 승낙을 받고, BQ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BQ의 승낙 없이 BQ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원심 판단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