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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8 2014고정14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소재 “D”라는 상호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송일초등학교 등 관내 4개 초등학교와 은혜중학교 및 국제대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다.

집단급식소에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ㆍ운반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 16. 11: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냉동 창고에 “블루베리 1박스(1kg), 냉동다슬기(700g×2ea), 냉동문어다리(850g), 칵테일 새우(1kg), 냉동 새우살(170g), 냉동 새우살(300g), 수제 돈까스(3.12kg), 쑥 감자떡(2kg)”등 당일 날짜 기준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목적인 정상제품과 함께 보관하였다.

2. 판 단

가.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항은, 식품접객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5호, 제21조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에 의하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 운반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평택시 C 1층 일부에서 2012. 5. 15.부터 2014. 3. 7.까지 'D'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을 하였고, 피고인의 남편인 E는 같은 건물 1층 위 ’D' 옆에서 2012. 7. 9. ‘F'라는 상호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송일초등학교 등 관내 4개 초등학교 등에 총각김치, 배추김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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