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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3 2012노2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D 슈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운전석 의자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타이어가 좌측으로 약간 틀어진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에서 술을 마시기 전 반대편 도로에서 유턴하여 약 10미터 정도 진행한 다음 3차로에 반듯이 주차를 하였고, 주변에 주차된 다른 차량이 없었으며, 주차시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제64, 65쪽) 이 사건 승용차의 타이어가 좌측으로 틀어진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승용차는 자동기어변속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별도 조작 없이는 주차기어 상태에서 주행기어 상태로 변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 사건 승용차가 G 로디우스 승합차를 충격하였을 당시 기어는 주행기어 상태에 있었던 점, ③ 더군다나 주차기어 상태에서 주행기어로 변속이 이루어지 위해서는 기어장치를 손으로 잡고 상당한 힘으로 당겨야 할뿐 아니라 변속 손잡이 부분의 기어고정해제버튼도 함께 눌러주어야 하므로 잠을 자다가 실수로 기어가 조작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승용차는 전조등을 켠 상태로 편도 3차로의 도로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완전히 진입하였다가 다시 1차로에서 3차로 방향으로 진행 방향을 변경하였고, 처음 주차되어 있던 지점에서 약 50∼60m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주행을 의도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없는 점, ⑤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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