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도서관 앞 도로를 분성사거리 방향에서 내외동 봉황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C, F,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