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05 2014고정91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8. 22:00경 위 노래연습장의 VIP실(8호실)에서 손님 E 등 5명에게 캔맥주 20개(개당 4,000원), 과일안주 2개(개당 10,000원)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