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대구 시지 방면에서 경산시 백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전방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26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위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70세)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35경 경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당시 피의차량 속도),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