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30. 18:15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큰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벽에 걸어 놓은 점퍼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30. 18:34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에서 운동화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운동화를 교부 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30. 23: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로 별지 범죄 일람표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3,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절취한 카드 사진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범행의 수법, 횟수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6번의 동종 전과도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액이 35만 원 가량에 불과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