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19 2013고단4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11:3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운영의 ‘D’ 잡화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맡겨 놓았던 mp3의 충전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각 때리고,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6회 찌른 후, 위 과도를 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