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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7 2014나676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주문 제1항 첫머리 및 제나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소유의 영주시 L 임야 45,31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2. 31.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접수 제24025호로 2007. 12. 31.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소유의 경북 봉화군 N 임야 148,71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M 임야 86,081㎡(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2. 31.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접수 제12704호로 2007. 12. 28.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0. 3. 9.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톱텍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송 경과 및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제1심 판결 A과 원고는, A이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이 이 사건 제1근저당권, 원고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A이 차용원리금 206,136,986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변제공탁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는 경매비용 5,271,200원을 변제받은 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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