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14 2018고단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9. 21:04 경 서울 송파구 B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안주인 치즈 스틱을 잘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1. 제 출한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